상주시가 외남 송지·송지2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를 하고 있다.
5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는 이 협의는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법률적인 단위 또는 구역)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경계 조정을 하기 위한 절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디지털 지적(경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앞서 상주시는 외남면 송지리(송지지구) 299번지 일원 265필지 약 24만㎡와 송지리(송지2지구) 370번지 일원 97필지 약 15만㎡에 대한 측량을 3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고,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에 대한 사항과 입회 요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다.
또한, 이 기간 기간 내 입회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조사담당 또는 상주시청 재조사담당을 통해 임시경계점 상담이 가능하다.
설정된 임시경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예정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유헌종 행복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