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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인가 팩트인가

등록일 2024-07-28 18:15 게재일 2024-07-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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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희 작가
유영희 작가

지난 7월 25일,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애당초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는 하나, 지난 7월 11일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 특검을 찬성하는 비율이 69%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을 의심하게 되는 결과였다. 그동안 여당은 줄곧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해왔고 이것은 실제로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채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법안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 안의 제3조 2항에는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3항과 4항도 이 연장선에 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에 대해 JTBC에서는 지난 12일 방송에서 여당의 거부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이 사실인지 8개 항목으로 나누어 팩트체크한 적이 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3자가 특검 추천하자는 주장과 관계 깊은 항목을 보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JTBC에서 팩트체크한 바에 의하면, 특별검사를 추천했던 주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을 추천한 사례 5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 사례 4회,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 사례 4회였다. 여기서 정당이란 민주당이 아니라 야당을 말한다. 드루킹 특검 추천은 자유한국당이 야당일 때 한 것이다. JTBC는 이런 사례를 근거로, 이번 채상병 특검법에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검증했다.

여기서 특검 주체가 왜 달라지나 추론해보니, 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사안에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할 때는 여당이나 대통령이 관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서원이 야당에 자신의 국정농단 특검 때 야당에 추천권을 준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물론 과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민주당이 특검 추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럼에도 이번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표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안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니, 한동훈 대표가 정말 특검을 추진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찬성한다고 했으면, 야당이 탄핵을 전제로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반대하기보다, 팩트에 입각한 진상규명에 진정성 있게 나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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