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극한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안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지자체는 안동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 15곳이며, 안동시는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을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안동시청 내에서 운영했으며, 피해조사 결과 안동시는 총 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재정력지수 0.1 이상~0.2 미만)을 넘는 피해 규모다.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권기창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있기까지 김형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경북도의 빠른 대처가 큰 도움이 됐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복구를 추진해,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는 극한호우 당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를 발령해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나서 산사태, 침수 취약 지구를 점검하고 629세대 808명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의 예방 조치를 통해 인명피해 발생을 없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