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교통사고가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운전자와 협력자가 모두 구속됐다.
울릉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공무원 A씨(56)와 사고 운전자로 허위 신고한 혐의(범인도피)로 B씨(57)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2시쯤 울릉읍 도동~사동을 연결하는 터널 내에서 차량 전도 사고를 일으킨 뒤 B씨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무원 A씨의 요구를 들어준 혐의이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B씨가 사고 현장 차량 옆에 있었고 음주 측정에서도 이상이 없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바꼈다는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해 운전자 허위 신고 사실을 밝혀내고 24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