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예방 대대적 홍보
지인의 이름을 사칭한 부고문자가 성행하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대구경찰청은 최근 지역에 부고문자 스미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범죄자들은 지인 명의로 문자를 보내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한다.
또 내 휴대폰 번호로 지인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부고문자를 보내고, 소액결제, 알뜰폰 개통, 비대면 대출(카드론), 금융계좌 금원을 이체해 편취하는 수법을 펼친다. 스미싱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전화번호 목록을 탈취 후 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전송하고, 또다시 탈취한 전화번호 목록으로 또다른 지인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를 전송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