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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관계자 징역형 구형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4-07-24 20:07 게재일 2024-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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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노동자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 심리로 열린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 A씨와 현장안전관리감독자 B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동국홀딩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은 “법원의 처벌이 가벼우면 안전의식도 가벼워진다”면서 “엄히 처벌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고가 일어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러 인증을 취득해왔고 건강·안전을 지키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동국홀딩스 법인측 대리인은 “매년 안전 예산을 증대해왔다”면서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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