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된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요건이 폐지돼, 청년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된 경우는 소득(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1인가구 133만원, 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청년가구-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4억70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은 결과 614명 중 63%가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될 것으로 안동시는 기대하고 있다.
조경식 인구정책과장은 “주소이전, 계약기간 만료, 전입, 방학을 맞아 기숙사를 퇴실해 청년월세 지원이 일시 중지되는 청년들과, 청년 월세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