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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

안병욱 기자
등록일 2024-07-22 20:06 게재일 2024-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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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45분쯤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인 B씨를 흉기로 찌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가 인근 건물로 피신 후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수색을 통해 인근 골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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