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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현장컨설팅 신청 접수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4-07-21 13:21 게재일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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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가 오는 11월 30일까지 고용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신청서를 접수한다.

‘현장컨설팅’은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대응 및 체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산업안전, 노무, 언어소통 등 지원이 필요한 고용허가(E-9, H-2) 사업장은 11월 30일까지 지방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후 컨설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장은 △컨설팅 필요성 △컨설팅 효과성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이나 최근 5년간 지도점검 미실시 외국인고용 사업장 등 컨설팅 필요 여부와 개선 가능성,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컨설팅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통역지원 및 갈등해소를 지원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진단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평소 해당 분야의 지원이 필요했던 사업장들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 홈페이지(https://hrdc.hrdkorea.or.kr/hrdc/gyeongbukw)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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