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리 청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22일부터 26일까지 임시경계점 협의를 시작한다.
이 협의는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법률적인 단위 또는 구역) 측량을 완료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원만한 경계결정을 지어주기 위한 과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 정책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 관련 고충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청리 청하지구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청하리 8번지 일원 384필지 약 21만㎡에 대한 현황측량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에 대한 사항과 입회 요청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했다.
설정된 임시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예정통지문을 발송한다.
기간 내 입회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054-505-7314) 또는 상주시청 재조사담당자(054-537-7793)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