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상주시, 상주적십자병원 편입토지 소유자 지원 나서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4-07-18 10:50 게재일 2024-07-19 11면
스크랩버튼
상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주시지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주시지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지역거점병원인 상주적십병원의 신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주시지회(회장 권오호)와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주적십자병원 신축부지로 편입돼 이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공익사업으로 줄 수 있는 보상 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주시지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축병원 부지에 편입되는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주거지를 이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보상 협의가 시작돼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협약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의 매물을 주민위원회에 신속히 제공해 주기로 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30% 할인 등의 지원도 약속했다.

또한, 별도의 협약은 없었지만 지역 내 세무사와 법무사도 세무 관련 무료 상담, 세무 수수료 할인, 법무 관련 무료 상담과 이전등기 수수료 할인 등에 동의했다.

시는 지역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8월 중 예정된 보상협의 통지 시 안내문에 동봉하는 등 이주민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공익사업으로 보상할 수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신 관련 협회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업으로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주민들께 무한한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