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12일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사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1만30원은 월 환산액으로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대 301만1000명의 근로자가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도 변함없이 최저임금은 법정 심의 기간인 6월 27일을 넘겼고, 노사 합의 없이 공익위원이 마련한 표준안에 따른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또한, 지난 2일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일부 근로자 위원은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다른 위원의 투표용지를 찢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으며, 12일 최종 표결 시 일부 위원은 퇴장하기도 했다.
임이자 의원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까지 노력해주신 최저임금 위원회 이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저임금법의 취지인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미비점은 조속히 개선되길 바라며,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문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노사 간 이견(異見)이 큰 의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 최저임금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