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경제단체들 “소상공인 현실 외면…강한 유감”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07-12 14:18 게재일 2024-07-12
스크랩버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과 아쉬움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송공인 단체들은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는 이번에도 업종 구분 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한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뒤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꼭 필요하며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역시 “외식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위원의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물가안정 대책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