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올해 7월 정기분(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8만건에 128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지난달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지난달 2일 이후 취득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안병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