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북신보-청도군 소상공인특례보증’ 시행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4-07-10 18:35 게재일 2024-07-11 6면
스크랩버튼
최대한도 5000만원 이내 지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청도군과 함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청도군은 3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수인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2024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청도군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청도군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AI콜센터(1588-7679)에 문의하면 된다.

김중권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청도군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도군과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