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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소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 기간 운영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4-07-09 10:23 게재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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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소사육 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소사육 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10일부터 25일까지 소사육 농가 323호, 172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것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부터는 4~6개월 간격으로 실시한다. 군은 매년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접종과 수시접종 3회를 추진하고 있다.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해 공수의 4명이 접종지원을 한다.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은 소는 80% 이상, 염소와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법정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미달인 농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달 농가는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 후 재검사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관내 소 2만 8,500두, 염소 3300두에 대해 일제접종을 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 11건이 발생한 만큼,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소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대상개체를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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