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0일부터 25일까지 소사육 농가 323호, 172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것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부터는 4~6개월 간격으로 실시한다. 군은 매년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접종과 수시접종 3회를 추진하고 있다.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해 공수의 4명이 접종지원을 한다.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은 소는 80% 이상, 염소와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법정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미달인 농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달 농가는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 후 재검사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관내 소 2만 8,500두, 염소 3300두에 대해 일제접종을 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 11건이 발생한 만큼,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소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대상개체를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