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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주변 보행자 안전 살핀다

이곤영 기자
등록일 2024-07-04 19:42 게재일 2024-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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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곳 전수 실태조사 나서<br/> 강화된 보행안전기준 마련

대구시는 지난해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교통안전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70개소의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승차구매점에 강화된 보행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지역에도 70개소의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용자 편의만 고려한 나머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혼잡을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승차구매점은 진·출입 차량들이 보행로를 통과하는 구조가 많아서 보행자와 차량의 혼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또한 진입을 위한 대기차량으로 인해 도로변 차로에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진출하는 차량이 주행도로로 합류할 때 통행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에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 시행 후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 시에는 더욱 강화된 보행안전기준을 적용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착수하는 ‘승차구매점 안전계획 용역’에서는 지역 내 승차구매점 70개소의 교통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진출입로에 차량 진입억제용 볼라드, 과속방지턱, 경보장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신규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 절차 보강,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승차구매점의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용역으로 마련된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70개 승차구매점은 각 구·군을 통해 안전계획 준수를 적극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신규 승차구매점은 안전계획에 따른 기준이 적합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등 주변 교통혼잡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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