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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11만2000건·266억원

구경모기자
등록일 2024-07-03 20:16 게재일 2024-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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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포항시 남구가 오는 5일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2000건, 266억원을 부과·고지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이 연장돼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경감돼 적용될 예정이다.

납부 대상자들은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입계좌도 이용할 수 있다.

원기호 남구청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기한 내에 성실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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