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과 인구절벽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회에서도 아이돌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사고 있다.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내서·모동·모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27일 열린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및 양육 환경의 변화 등으로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해 발의했다.
안정적인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효구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조례가 아이들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