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경북도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중 자원봉사자 B씨에게 수당·실비와 별도로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사무소 경비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선거사무소는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소장이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