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것은 1988년으로 올해로써 36년째를 맞는다.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 유지시켜 주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노사간 임금 결정에 개입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임금의 기준점이 된다.
그러나 임금을 더 받으려 하는 근로자와 임금 부담을 줄이려는 사용자간의 합의가 쉽지 않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늘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36년동안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단 7차례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제 논의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시급 1만원 돌파 여부다.
그러나 시급 1만원 돌파는 현재 시급이 9860원으로 1만원 턱밑까지 와 있어 1.4%만 인상돼도 시급 1만원을 넘게 된다. 지금까지의 시급 인상폭을 감안하면 1만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그동안 사업주에겐 심리적 저항선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1만원이 돌파된다면 심리적 충격이 클 것으로 짐작이 된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를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결정 정도에 따라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내리거나 동결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 생산성에 비해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올 8월 법정기한까지 노사가 상생의 적정선을 찾을지 지켜볼 일이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