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첫 회의서 상정<br/>與 법사위원들은 회의 불참
이날 회의에는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으며,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11일 법사위에 회부돼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으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14일에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후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소위 이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된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있으면 이 숙려기간도 생략가능하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자동으로 폐기처리됐다. 민주당은 이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특검법을 수정·재발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출석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다음 회의 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