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와 손잡고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10일 ‘소규모 취약사업장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2022년 991건에서 2023년 1198건으로 20.8%, 올해 5월말 기준 5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사업 홍보’를 위해 전문 강사 제공 및 교육 안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는 지원사업 수혜 소상공인에게 문자메시지 안내 및 노동법 교육 시간 배정 등의 방법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및 임금체불 예방 홍보’를 지원한다.
김두영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소상공인의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협약을 통해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인사·노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동관계법이 준수돼 신고사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고,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