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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권익보호·상권 회복 위해 노무·세무법 교육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4-06-09 18:54 게재일 2024-06-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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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聯 순회 교육
경상북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윤)가 9일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노무·세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법정 지역 경제단체인 경북소상공인연합회는 변화하는 노무 및 세무법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구미를 시작으로 김천(5월 17일)과 포항(6월 4일), 경산(5일), 상주(7일) 순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경북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하반기에도 경주, 영덕, 문경, 울진, 칠곡에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윤 회장은 “노무 및 세무법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등 권익 보호와 상권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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