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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군 소음 피해보상 2500 여만원 지급

조규남기자
등록일 2024-06-04 11:30 게재일 2024-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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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4일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 지역 신청대상자 112명에게 보상금 2천566만2천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영천시는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시는 산정 금액을 결정 통지서를 개별 통보하며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피해보상은 해마다 진행해 올해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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