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이재명 작업하겠다” 협박한 60대 징역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5-29 19:47 게재일 2024-05-30 4면
스크랩버튼
22대 총선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A씨 전화 내용을 인계받은 뒤 경찰인력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