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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급식보조금 환수 취소’ 訴 각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5-29 19:47 게재일 2024-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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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수 통지 위법하나 자기를 상대로 한 소송 부적법”<br/>대구시 “22억 덜 반환됐다” 교육청에 환수 통보하며 소송전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9일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 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두 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없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2년 9월 대구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ㅂ

이후 대구시는 지난 2019년(500억원)과 2020년(531억원)에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22억6800만원이 덜 반환됐다며 대구시교육청에 환수 방침을 통보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2019∼2020년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각각 5억원과 96억원을 시에 반환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해마다 대구시와 함께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은 반환하고 있다”며 “뒤늦게 잘못을 지적하며 추가 환수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난해 3월 대구시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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