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6일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주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경북 칠곡군 왜관 방면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옆을 지나치던 자전거의 뒤쪽을 들이받았다.
A씨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B씨는 결국 사망했다.
운전 당시 A씨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를 내기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