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범죄로 성폭행을 말리던 남성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고 집에 침입한 후 범행을 말리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배달원을 가장해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원룸에 침입한 후 흉기로 위협하며 B씨를 성폭행하려다 이를 말리는 B씨의 지인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0년은 유기징역형의 최고형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계획적인 범행보다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1심 재판 당시보다 미약하게 나마 호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