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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갈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꼭 챙기세요”

박진홍기자
등록일 2024-05-21 20:07 게재일 2024-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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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경우 모든 의료비 본인 부담… 14일 이내 환급 가능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해 방문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챙기세요’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2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기관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면서 “신분증이 없어 진료를 못받는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는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가운데 한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진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모두 지참해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차액(공단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 △동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후 6개월 이내 재진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 지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경우 등은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은 “작은 불편이 될 수도 있겠으나, 건전한 의료 질서가 조성 되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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