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일 농업·농촌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4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예비 농업인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며 서면 평가와 면접 평가를 통해 선발된다.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최대 5억원 융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영농기술교육 등이 지원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93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했으며 올해도 23명을 선발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