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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줘” 억대 가로챈 여성 BJ… 2심도 실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4-05-19 19:47 게재일 2024-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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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회사 대상 사기 혐의

4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현금 1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929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공동구매·판매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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