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1509명 확대 가능
서울고법이 16일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1심과 같이‘각하·기각’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2000명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의대 재학생의 경우 ‘소송 자격’과 학습권 침해 등은 인정됐지만,‘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다만, 이 사건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의대 1509명의 증원이 가능하게 됐고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말까지 내년도 의대 입시요강을 공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87일간의 ‘의정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변경을 실시해야 하지만 전국 40곳의 의대 중 경북대를 비롯한 20곳의 의대는 학칙개정이 부결되는 등 개정되지 않았다.
또 의대생과 의협 등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는 등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회장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통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요청하는 등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해당 집행정지 신청에‘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