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14일 장도리로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하고 친누나들을 시켜 증거물인 컴퓨터를 숨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5일 위 피고인(34, 상주시 공검면)을 존속살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5월 9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야산에 암매장했을 뿐만 아니라, 유족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하기까지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