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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낙동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결정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4-05-14 11:30 게재일 2024-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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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낙동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낙동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공군 낙동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225명에게 7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위원은 위원장(부시장 정상원)을 포함, 당연직 3명과 위촉직 3명(소음분야)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처음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감액 등을 심의했다.  보상금 신청자(중동.낙동면 주민) 230명 중 소음대책지역 미거주 등 5명을 제외한 225명에 대해 약 7,2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

보상금 결정 금액은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상금에 대한 최초 공지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해 지급할 수 있으니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에 보상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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