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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가 금품 수수 징역형 집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4-05-13 20:21 게재일 2024-05-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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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13일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대구 지역 버스업체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채용 청탁을 한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소속 업체 버스 기사를 통해 B씨의 채용 청탁을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해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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