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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4-05-13 10:22 게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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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비로봉 정상 일원 고지대 음주 행위 단속 및 계도 모습.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지난해 6월 비로봉 정상 일원 고지대 음주 행위 단속 및 계도 모습.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3일부터 6월 9일까지 공원자원 보호와 봄철 탐방객 증가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소백산철쭉제 등과 같은 지역 문화행사 개최로 국립공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탐방객 증가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원구역 내 쉼터 및 탐방로에서의 흡연, 지정된 장소 밖 무단주차, 비로봉 정상 일원 음주 및 능선부 비법정탐방로 출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 시 행위의 유형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기용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 및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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