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김충섭 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김천시청 압수수색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5-09 20:22 게재일 2024-05-10 4면
스크랩버튼
檢, 불법자금 조성 목적 혐의<br/>시 예산 횡령 증거 확보 나서<br/>총무팀·비서실·홍보실 3곳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9일 김천시장 선거 불법자금 조성 목적 예산 횡령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김천시 총무팀, 비서실, 문화홍보실 등 세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선거 불법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천시 정무비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물 제공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등 23명에 대해서는 벌금 9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정무비서 A씨와 지역 광고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한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지역 유지와 언론인, 경찰공무원 등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여만원 상당의 현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물을 받을 지역 유지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다른 공무원(피고)에게 지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B씨에게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혐의(뇌물)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지 수백여명에 공금으로 과하주 등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기부행위를 통한 선거 공정성 침해 △공무원을 이용한 조직적 선물 살포 △공무원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등을 이유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A씨에게 징역 7년 6월에 벌금 7000만원·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충섭 김천시장의 항소심은 오는 6월 17일 변론 종결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