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오는 6월부터 유휴지(공한지)를 활용한 임시무료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달성군은 유가읍 2개소, 현풍읍 5개소, 구지면 2개소 등 총 9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거쳐 주거 및 상업지역 내에 유휴지(공한지)를 무료로 임차했다.
소유자들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번 임시무료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무료로 임대해준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임시무료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부지정비, 토지평탄화 등의 공사를 거쳐 7월 말쯤 완료될 예정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주차면수 총 70면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