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침체된 경기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점용료 감면은 3월 14일 국토교통부의 감면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후속 조치다.
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 연장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결정에 따라 시는 2024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중 2천여 건에 대해 25%인 약 6천만원을 감면해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개인, 민간사업자 등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도로점용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개월 유예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6월에 부과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감면을 결정했다”며“경제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