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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불필요한 기안 작성 지시 ‘괴롭힘’ 인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5-07 20:26 게재일 2024-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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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서기관, 징계 취소소송 패소
부하 직원에게 불필요한 문서 기안 작성을 강요한 상사의 행위가 직장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7일 지방 서기관급 공무원 A씨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7급 공무원 B씨에게 특정 문서 기안 작성을 요구했으나 상사인 국장이 기안 작성을 중단했음에도 A씨는 ‘내가 다 책임진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하라’며 B씨에게 지속적으로 기안 작성을 지시한 뒤 만들어진 기안을 제출했다.

또 3개월 전에는 B씨에게 더 낮은 직급이 담당하는 서무 업무를 맡기고 B씨를 ‘일이 없는 직원’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후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두 행위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

반면, A씨는 기안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폭언, 욕설, 비난 등 강압적 행위가 없었고 B씨에게 ‘일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바뀐 업무분장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며 전체 맥락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보다 상급자인 점, 장시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기안 작성 지시 행위는 비록 폭언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었더라도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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