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개 3마리를 풀어 경찰관 B씨(43)에게 상해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 B씨는 A씨가 운전 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한 결과, 벌금 수배 중임에 따라 “형집행장이 발부됐다”고 고지하며 집행하려고 했다.
이에 A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한 뒤 B씨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간 후 3마리의 개를 풀어 이중 한마리가 B씨의 허벅지를 물게 한 혐의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