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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하세요”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4-04-29 19:51 게재일 2024-04-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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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월1~6월 28일 접수
포항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개월간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직불금’과 ‘어선원직불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수산공익직불금 지원사업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당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주소지가 연안 읍·면인 경우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외 지역은 시 수산정책과 및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어선원직불금은 어선의 선적항이 포항시 지역인 경우에만 연안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5t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총수입이 1억5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직불금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1년) 기간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기록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포항시는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시내 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직불제 상담과 더불어 직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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