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5월1~6월 28일 접수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수산공익직불금 지원사업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당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주소지가 연안 읍·면인 경우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외 지역은 시 수산정책과 및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어선원직불금은 어선의 선적항이 포항시 지역인 경우에만 연안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5t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총수입이 1억5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직불금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1년) 기간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기록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포항시는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시내 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직불제 상담과 더불어 직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