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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미끼로 억대 투자금 가로챈 3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4-28 20:01 게재일 2024-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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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코인 및 주식 투자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높은 수익을 확실하게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해 확실한 이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채거나 일부 돈은 약정된 코인이나 주식 등에 애초에 투자하지 않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피해자 B씨에게 “코인 관련 고급정보가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2주 내에 최소 120% 수익이 나서 원금과 수익 20%를 가져갈 수 있다”고 속여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따로 투자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코인에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50%의 투자 수익이 난다. 투자금을 보내 달라”고 속여 2억4천4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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