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훈청 ‘유공자후손확인委’ 추적 통해 가족 확인
이 선생은 1919년 4월 6일 경북 김천군 개령면 동부동 뒷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됐고, 그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3·1절에 대통령표창에 추서됐다.
하지만 제적부 상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 포상을 전수하지 못했으나 올해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해 유족 인정을 받아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포상이 전수됐다.
박현숙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조국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의 표창을 지금이라도 유족에게 돌려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포상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고 있다.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의 명단은 공훈전자사료관(e-gonghun.mpva.go.kr)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