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 혐의 세무사는 “인정”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1차 공판이 열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대해 “세무사 B씨를 한번 만난 사실은 있지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 B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B씨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일부 금액은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 대한 공판도 이날 진행됐다.
이들은 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공무원 3명은 공무 비밀을 세무사에게 알리고 허위 공문을 작성하는가 하면 상속세를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일부 금액을 제외해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