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br/>입찰부담 완화로 참여율 높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먼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사)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 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