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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보장범위 확대 시민안전보험 가입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4-04-18 09:57 게재일 2024-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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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한 '2024년 영주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민이 국내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영주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및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시민 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상해사망 보장항목으로는 익사사고 사망 2천만원, 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2천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천만원은 전년과 같이 보상된다.

올해는 교통사고 제외 상해사망 1500만원 항목이 추가돼 상해사망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 중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은 기존과 같이 보장되며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상해후유장해 1천500만원 항목이 추가돼 감전, 추락, 낙상 등 일반 상해사고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화상수술비 50만원, 4주 이상 진단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신규 보장된다. 이밖에도 12세 이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영주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영주시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장문규 안전재난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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