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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4-04-17 09:12 게재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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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구미소방서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구미소방서 제공

구미소방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위험물관리법’, 2003년 제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에 따라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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