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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강명환기자
등록일 2024-04-14 12:13 게재일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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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 4대 폭력 예방교육 모습. /칠곡군제공
칠곡군의 4대 폭력 예방교육 모습. /칠곡군제공

칠곡군은 최근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군수와 부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대상이다.

이날 교육은 전문 강사인 김향숙 성평등교육연구소 ‘공감’ 대표가 강사를 맡아 ‘함께 만드는 안전 일터’를 주제로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다.


김재욱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4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라며 “교육을 통하여 칠곡군 간부 공무원들이 모범이 되어 함께 만드는 안전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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